연말정산 공제항목 2026 총정리: 월세·병원비·주택청약·ISA·중고차까지, 11월에 안 챙기면 13월 월급 놓치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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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급여 명세서를 열어 보고 "왜 나만 토해 내지?" 하고 놀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대개 1월이 아니라 그 전해 11~12월에 있어요. 연말정산 공제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낸 돈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었을 때는 이미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연말정산 공제항목 2026 총정리 대표 이미지 - 월세 병원비 주택청약 ISA 중고차 7가지

📌 목차
  1. 공제항목 7가지 한눈에 비교
  2. 1.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인데 놓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3. 2. 병원비: 3% 문턱을 넘는지 먼저 계산하기
  4. 3. 주택청약: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가 핵심
  5. 4. 중고차: 카드로 사면 10%가 사용액에 들어가요
  6. 5.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가 늘어요
  7. 6. 연금저축·IRP: 12월에 남은 한도만큼 채우기
  8. 7.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는 구조
  9. 예시로 계산해 보기: 총급여 4,800만 원 태오 씨
  10.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11. 12월 31일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12. 흔한 실수 다섯 가지
  13. 자주 묻는 질문
  14. 세단기로 정리할 서류, 이렇게 고르세요
  15. 함께 보면 좋은 글
  16.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17. 이번 주에 할 세 가지

이 글을 다 읽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7가지를 표로 확인하고, 12월 31일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메모할 수 있어요. 숫자는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고, 2026년 귀속분에 바뀌는 내용은 국세청이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 한 줄 답

11월에 챙길 공제는 월세·병원비·주택청약·중고차·ISA 연금 전환·연금저축·고향사랑기부금 7가지예요. 이 중 월세 현금영수증, 청약 무주택 확인서, 연금 납입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부터 먼저 챙기세요.

공제항목 7가지 한눈에 비교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볼게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 자체를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 쪽이 체감이 큰 경우가 많아요.

항목종류주요 대상공제 기준(2025년 귀속)11월에 할 일
월세세액공제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연 1,0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8,000만 원 이하 15%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맞추기
병원비(의료비)세액공제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안경·보청기 등 영수증 따로 모으기
주택청약소득공제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 납입 300만 원 한도의 40%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중고차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카드로 중고차를 산 사람구입 금액의 10%를 카드 사용액에 포함결제 수단을 카드로 할지 정하기
ISA 연금 전환세액공제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옮긴 사람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연금 공제 한도에 더함만기일과 전환 기한 확인
연금저축·IRP세액공제연금계좌에 납입한 사람합산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초과 12%남은 한도만큼 12월 납입 계획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한 사람10만 원까지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초과분은 별도 비율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내역 확인

표의 비율과 한도는 지방소득세를 뺀 국세 기준이에요.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내 결정세액, 다른 공제와의 순서에 따라 달라져서, 최종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카드 사용액 25% 문턱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에 예시로 정리해 두었어요.

1.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인데 놓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가 빽빽하게 들어선 주거 지역 전경

사진: Francisco Anzola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2.0)

월세는 집주인이 따로 신고해 주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상인데도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다가 빠뜨리기 쉬워요.

  • 누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어떤 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고시원도 요건을 갖추면 포함
  • 꼭 맞출 것: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또는 월세 현금영수증)

집주인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입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공제를 받기 어려우니, 11월에 주소부터 확인해 주세요.

2. 병원비: 3% 문턱을 넘는지 먼저 계산하기

약과 건강용품이 진열된 약국 내부 모습

사진: Choikwangmo25 / 위키미디어 공용 (CC0)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그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총급여 4,800만 원이면 3%는 144만 원이에요. 병원비가 144만 원 아래라면 이 항목은 0원이에요.

그래서 부부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 주는 방법이 흔히 쓰여요. 문턱이 낮아지니까요. 다만 부양가족 요건(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렸는지)에 따라 몰 수 있는 범위가 달라서, 회사 담당자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 간소화 자료에 잘 안 뜨는 것: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연 50만 원까지), 보청기, 일부 의료기기
  • 공제 안 되는 것: 미용·성형 목적 시술, 건강기능식품
  •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돼요

3. 주택청약: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가 핵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에서 빼 줘요. 연 300만 원을 꽉 채우면 120만 원이 소득공제돼요.

그런데 이 공제는 통장만 있다고 되지 않아요.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하는데, 해마다 놓치는 사람이 많은 항목이에요. 은행 앱의 청약 메뉴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11월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4. 중고차: 카드로 사면 10%가 사용액에 들어가요

새 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산 금액의 10%를 카드 사용액에 넣어 줘요. 1,200만 원짜리 중고차라면 120만 원이 사용액으로 잡히는 셈이에요.

연말에 중고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결제를 12월에 할지 1월에 할지에 따라 어느 해 사용액에 들어갈지가 달라져요. 올해 카드 사용액이 25% 문턱 근처라면 12월 결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미 한도가 찼다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5.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가 늘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되면,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줘요.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추가 한도가 돼요. 단, 연금계좌에 들어간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 혜택이 유지되니, 당장 쓸 돈이라면 옮기기 전에 꼭 계획을 세워 주세요.

6. 연금저축·IRP: 12월에 남은 한도만큼 채우기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연금저축은 그중 6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빼 줘요.

올해 얼마를 넣었는지는 증권사·은행 앱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남은 한도가 있다면 12월에 채우는 방법이 있지만, 연금계좌 돈은 중간에 빼면 받은 공제만큼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무리해서 채우지 마세요.

7.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는 구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돌려받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별도 비율로 공제돼요.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일부 은행 앱에서 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낸 기부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자세한 한도와 비율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총급여 4,800만 원 태오 씨

태오 씨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총급여 4,800만 원,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청약 통장에 매달 25만 원을 넣어요. 올해 병원비는 210만 원, 연금저축에는 300만 원을 넣었어요.

항목태오 씨 금액계산결과(국세 기준)
월세연 720만 원720만 원 × 17%세액공제 약 122만 원
주택청약연 300만 원300만 원 × 40%소득공제 120만 원
병원비210만 원(210만 원 − 144만 원) × 15%세액공제 약 10만 원
연금저축300만 원300만 원 × 15%세액공제 45만 원

표의 숫자를 단순히 더하면 '얼마 환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정세액보다 많이 빼 줄 수 없고 공제 순서도 있어서 금액이 달라져요. 태오 씨처럼 월세가 큰 사람은 결정세액이 먼저 바닥나서 다른 세액공제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어디에 돈이 숨어 있는지"를 보는 지도로만 쓰고, 정확한 숫자는 홈택스 미리보기에 넣어 확인해 주세요.

태오 씨가 이 표를 보고 11월에 한 일은 딱 두 가지였어요. 은행 앱에서 청약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했고, 집주인에게 보낼 월세 이체 내역을 한 파일로 모았죠.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는 같은 지출을 누구 쪽으로 몰아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정답은 집마다 다르지만, 흔히 쓰는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보통 유리한 쪽이유
의료비총급여가 적은 쪽3% 문턱이 낮아서 공제가 빨리 시작돼요
카드 사용액상황에 따라25% 문턱을 먼저 넘길 수 있는 쪽으로 몰기
월세계약자·세대주 요건을 갖춘 쪽요건이 맞지 않으면 아예 받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부모님 등)세율 구간이 높은 쪽같은 소득공제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다만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고,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은 그 부양가족을 올린 쪽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의 미리보기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정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12월 31일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12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카드 - 월세 주소 확인, 무주택 확인서, 병원비 3% 계산, 연금 한도, 고향사랑기부

언제할 일어디서
11월 첫 주임대차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 확인정부24 등본 열람
11월 중청약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가입 은행 앱
11월 중올해 카드 사용액·병원비 중간 점검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초연금저축·IRP 남은 한도 확인증권사·은행 앱
12월 31일까지고향사랑기부, 중고차 결제 시점 결정고향사랑e음, 카드사
다음 해 1월 중순 무렵간소화 자료 내려받고 빠진 영수증 추가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흔한 실수 다섯 가지

  • 전입신고 안 한 월세: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맞벌이 의료비 나눠 쓰기: 두 사람 모두 3% 문턱을 못 넘으면 둘 다 0원이에요.
  • 연금 한도 착각: 연금저축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 12월 31일 지나서 납입: 연금·기부·청약 모두 1월에 낸 돈은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짧은 답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무엇이 바뀌나요?국세청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하면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돼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기준이니 발표 뒤 다시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 늦게 서류를 내면 어떻게 하나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나 추가 신고로 빠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현금으로 줬어요계좌 이체 기록이 없으면 집주인 확인을 받아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혼인신고를 한 해에 받는 결혼 세액공제가 있어요. 대상 기간과 금액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 병원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부모님을 내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가능해요.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부양가족 등록 자체는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중도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퇴사할 때 회사가 그해 소득으로 한 번 정산해요.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이 글을 보면 되나요?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항목이 일부 달라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를 따로 보세요.

세단기로 정리할 서류, 이렇게 고르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찍힌 종이(등본, 계약서 사본, 병원 영수증)가 집에 쌓여요. 다 쓴 서류를 그냥 버리기 찜찜하다면 가정용 문서 세단기를 하나 두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제품은 쿠팡 '판매량순'에서 위에 있는 가정용 제품 중 상품평이 많은 것을 하나 고른 거예요. 직접 써 본 후기가 아니니,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장수와 통 크기를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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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장인 연말정산의 대표 항목을 쉽게 정리한 안내예요. 내 결정세액, 부양가족 구성,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져요. 숫자를 확정해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먼저 이용해 주세요.

이번 주에 할 세 가지

  1. 등본 주소 확인: 월세를 산다면 정부24에서 등본을 열어 계약서 주소와 맞는지 보세요.
  2. 은행 앱 한 번 열기: 청약 통장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 연금 납입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3. 영수증 봉투 하나 만들기: 안경·보청기처럼 간소화에 잘 안 뜨는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태오 씨는 영수증 봉투 겉에 "2월의 나에게"라고 적어 두었어요. 내년 2월, 급여 명세서를 여는 순간이 조금 덜 두렵기를 바라면서요. 그 봉투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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