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11월에 확인하면 달라지는 것, 카드 사용액 25% 문턱 계산 예시와 12월 31일 전에 할 일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1~12월뿐이에요.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었을 때는 이미 한 해 쓴 돈이 다 정해진 뒤라 고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은 해마다 가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바꾸면 세금이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해 줘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내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쓸지 정할 수 있어요.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점검표로 정리했어요.
✅ 먼저 정리
-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2025년 11월 5일 미리보기를 열었어요. 2026년 일정은 이 글을 쓴 10월 29일 기준으로 발표를 찾지 못했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돼요. 문턱을 넘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할 것이에요.
- 집, 부양가족 같은 요건은 대개 12월 31일 기준으로 봐요. 그날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 열릴까?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웹)와 손택스(휴대폰 앱)에서 열려요. 지난해에는 2025년 11월 5일에 문을 열었고, 다음 날부터 공제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맞춤 안내를 보냈다고 국세청이 밝혔어요(2025년 11월 5일 보도).
2026년 귀속분(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정은 이 글을 쓰는 10월 29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지난해 흐름대로라면 11월 초가 유력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첫 화면 공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 여는 때 | 가을 (지난해 11월 5일) | 다음 해 1월 |
| 보여 주는 자료 | 1~9월 카드 사용액 등 실제 자료 + 내가 넣는 예상액 | 1년 치 자료 전부 |
| 쓰는 목적 |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바꿀지 정하기 | 회사에 낼 자료 내려받기 |
| 바꿀 수 있는 것 | 결제 수단, 연말 지출 계획, 부양가족 정리 | 거의 없음 (이미 지난 일) |
사진: Coyau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3.0)
처음 여는 사람은 어디부터 눌러야 할까?
메뉴 이름과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메뉴를 찾아 헤매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치는 게 가장 빨라요. 들어가면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 순서 | 화면에서 할 일 | 미리 준비할 것 |
|---|---|---|
| 1 | 로그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 휴대폰 인증 앱 |
| 2 |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불러오기 | 없음 (국세청 자료로 채워짐) |
| 3 | 올해 총급여 예상액 확인·수정 | 9월이나 10월 급여명세서 |
| 4 |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 한 달 평균 카드값 (카드사 앱) |
| 5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예상액 넣기 | 올해 큰 병원비, 학원비, 월세 계약서 |
| 6 | 예상 세액 확인, 결제 수단 바꿔 다시 계산 | 메모장 (결과 숫자 적어 두기) |
처음엔 10분, 자료를 찾아 넣으면 20분 정도 걸려요. 한 번에 다 넣으려 하지 말고, 2번과 4번만 먼저 해서 카드 문턱부터 확인해도 충분히 쓸모가 있어요. 결과 화면은 휴대폰으로 캡처해 두면 12월에 다시 볼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비교하기 쉬워요.
11월에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미리보기의 핵심은 '아직 안 쓴 두 달'이에요. 1~9월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이 모은 실제 자료로 채워지고, 10~12월은 내가 쓸 것 같은 금액을 직접 넣어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예상 세액이 나와요.
여기서 숫자를 바꿔 볼 수 있어요. 남은 두 달을 신용카드로 쓸 때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쓸 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식이에요. 부양가족을 바꾸거나 교육비·의료비 예상액을 넣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볼 수 있어요.
단, 미리보기 숫자는 예상이에요. 지난해에는 일부 카드사가 자료를 다 내지 않아 미리보기에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힌 경우가 있었고, 국세청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으로 보여 주겠다고 안내했어요. 미리보기 금액이 내 기억과 많이 다르면 카드사 앱의 '연말정산 사용 내역'과 한 번 맞춰 보세요.
카드 사용액, 25% 문턱을 넘었는지 어떻게 계산할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만 계산해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와 상관없는 '문턱'이고, 그 위로 쓴 돈만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문턱을 아직 못 넘었다면 무엇으로 결제하든 공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럴 땐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괜찮아요. 반대로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그 뒤로 쓰는 돈은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해요. 전통시장·대중교통처럼 공제율이 따로 더 높은 항목도 있어요. 결제 수단별 정확한 공제율과 한도는 미리보기 화면이나 국세청 안내에서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내 상황 | 남은 두 달 결제 | 이유 |
|---|---|---|
| 9월까지 사용액이 문턱보다 한참 아래 |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대로 | 문턱을 못 넘으면 결제 수단 차이가 공제에 안 잡힘 |
| 문턱 근처 (연말에 넘을 듯) |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은 뒤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넘긴 부분부터 공제율 차이가 생김 |
| 이미 문턱을 넘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 추가로 쓰는 돈마다 공제율이 높은 쪽이 유리 |
| 한도까지 이미 다 참 | 결제 수단보다 다른 공제 점검 | 카드 공제는 더 늘지 않음 |
수빈 씨의 계산 예시: 문턱까지 얼마 남았을까? (가상 예시)
숫자로 따라 해 볼게요. 가상의 직장인 수빈 씨는 올해 총급여가 4,800만 원으로 예상돼요. 미리보기를 열어 보니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 단계 | 계산 | 수빈 씨 결과 |
|---|---|---|
| 1. 문턱 구하기 | 총급여 × 25% | 4,800만 × 0.25 = 1,200만 원 |
| 2. 9월까지 쓴 돈 | 미리보기 화면의 1~9월 사용액 | 1,050만 원 |
| 3. 문턱까지 남은 돈 | 문턱 − 9월까지 쓴 돈 | 1,200만 − 1,050만 = 150만 원 |
| 4. 남은 석 달 예상 | 한 달 평균 × 3 | 월 70만 × 3 = 210만 원 |
| 5. 연말 총 사용액 | 2 + 4 | 1,260만 원 → 문턱을 60만 원 넘김 |
| 6. 결론 | 언제부터 결제 수단을 바꿀지 | 10~11월 초 150만 원은 신용카드, 그 뒤 60만 원은 체크카드 |
수빈 씨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돈은 문턱을 넘긴 60만 원 정도예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걸 알고 나니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라는 막연한 고민이 "11월 중순부터만 바꾸면 된다"로 짧아졌어요. 미리보기의 진짜 쓸모는 이렇게 고민을 숫자 하나로 줄여 주는 데 있어요.
맞벌이라면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나을까?
맞벌이 부부는 문턱이 두 개예요. 카드 공제는 각자 자기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만 보거든요. 그래서 "소득 낮은 쪽으로 몰아라"는 말이 자주 돌지만,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에요.
가상 예시로 볼게요. 남편 총급여 6,000만 원이면 문턱 1,500만 원, 아내 총급여 3,600만 원이면 문턱 900만 원이에요. 9월까지 남편 카드 1,000만 원, 아내 카드 800만 원을 썼다면 아내는 100만 원만 더 쓰면 문턱을 넘고, 남편은 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집은 남은 두 달 생활비를 아내 카드로 쓰는 쪽이 공제를 받기 쉬워요.
| 구분 | 남편 | 아내 |
|---|---|---|
| 총급여 (가상) | 6,000만 원 | 3,600만 원 |
| 문턱 (25%) | 1,500만 원 | 900만 원 |
| 9월까지 사용 | 1,000만 원 | 800만 원 |
| 문턱까지 남은 돈 | 500만 원 | 100만 원 |
| 남은 두 달 판단 | 문턱 넘기 어려움 | 생활비를 이쪽으로 → 넘긴 부분부터 공제 |
다만 공제가 커져도 세율이 낮은 쪽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미리보기에서 두 사람 모두 계산해 '예상 세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쪽으로 정하는 게 정확해요.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는 것은?
연말정산의 많은 요건은 그해 12월 31일 상태로 판단해요. 지난해 국세청 안내에서도 11월까지 무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을 갖게 되면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를 들었어요. 연말에 집 계약이나 잔금이 있다면 날짜가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점검할 것 | 12월 31일 전에 할 일 |
|---|---|
| 월세 공제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모으기, 주소 이전 상태 확인 |
| 부양가족 | 부모님·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부부끼리 미리 정하기 |
| 자녀 자료 동의 | 성년 자녀는 본인 동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에서 신청 |
| 기부금 | 올해 안에 낸 것만 올해 공제. 영수증 발급처 확인 |
|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 | 올해 공제받으려면 올해 안에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가입 금융사·국세청 안내로 확인 |
| 의료비·교육비 |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것(안경, 교복 등)은 영수증 따로 챙기기 |
지난해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어요. 이런 변경은 해마다 생기니, 미리보기를 열면 첫 화면의 '올해 달라지는 것' 안내부터 읽어 보세요.
사진: Anton-kurt / 위키미디어 공용 (퍼블릭 도메인)
공제 받으려고 연말에 돈을 더 쓰는 건 어떨까?
권하지 않아요. 카드 공제는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라,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쓴 돈보다 훨씬 작아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면서 공제를 핑계 삼으면 결국 손해예요.
대신 '어차피 쓸 돈'의 시기를 고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하려던 치과 치료나 안경 구입을 12월에 하면 올해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으로 잡혀요. 반대로 올해 문턱을 못 넘을 게 확실하다면, 큰 지출을 내년 1월로 미루는 쪽이 내년 문턱을 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각각 넣어 보면 바로 보여요.
카카오톡으로 온 연말정산 안내, 진짜일까?
지난해 국세청은 맞춤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낸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피싱·스미싱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문자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링크가 왔다면 누르지 마세요. 가족 단톡방에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부모님께도 꼭 전해 주세요. 진짜 안내라도 링크를 누를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직접 열어 확인하면 돼요. 이 습관 하나로 대부분의 사기 문자를 피할 수 있어요.
| 받은 안내 | 판단 | 할 일 |
|---|---|---|
| 카카오톡 '국세청' 인증 채널 알림 | 국세청이 밝힌 안내 방식 | 그래도 홈택스를 직접 열어 확인 |
| 네이버 앱 전자문서함 | 국세청이 밝힌 2차 안내 방식 | 전자문서함 안에서 내용 확인 |
| 문자메시지 속 링크 | 국세청은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힘 | 누르지 말고 삭제 |
| 전화로 환급 안내 | 국세청은 전화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힘 | 끊고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직접 확인 |
미리보기 숫자가 이상할 때는 어떻게 할까?
미리보기는 '지금까지 모인 자료'라서 빈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래 순서로 하나씩 맞춰 보세요.
- 카드 사용액이 적게 잡혔다: 카드사 앱의 연말정산용 사용 내역과 비교해 보고, 차이가 크면 미리보기 입력란에 실제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세요.
- 총급여가 다르다: 미리보기의 급여는 회사가 낸 자료 기준이라 연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내 급여명세서의 연간 예상 금액으로 바꿔 넣으세요.
-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인다: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동의를 받은 뒤 다시 조회하세요.
- 예상 세액이 '납부'로 나온다: 남은 두 달의 결제 수단, 연금계좌 납입, 빠진 공제를 차례로 넣어 보며 어떤 것이 숫자를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미리보기는 꼭 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한 번은 열어 보는 걸 권해요. |
| 미리보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나요? | 아니에요. 예상 계산이고, 실제 연말정산은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제출 자료로 다시 계산해요. |
| 맞벌이 부부는 누가 카드를 몰아 써야 하나요? | 각자 문턱(각자 총급여의 25%)을 따로 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달라요. 미리보기에서 둘 다 계산해 보고 정하세요. |
| 프리랜서도 미리보기를 쓰나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소득자용이에요.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정리해요. |
| 미리보기를 11월에 한 번 보면 끝인가요? | 11월에 한 번, 12월 중순에 한 번 더 보면 좋아요. 11월에 세운 계획대로 썼는지, 12월에 생긴 지출이 숫자를 얼마나 바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 올해 이직했는데요? | 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회사에 내야 해요. 미리보기에도 두 회사 급여를 합쳐 넣어야 계산이 맞아요. |
이 글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이 글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는 순서를 정리한 참고 글이에요. 공제율, 한도, 대상 요건은 세법이 바뀌면 함께 달라지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결과도 다르게 나와요. 2026년 귀속 기준 정확한 숫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회사 급여 담당자,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날짜와 내용은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한 지난해 국세청 발표를 기준으로 했어요.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 끝낼 세 가지
- 총급여 예상액에 0.25를 곱해 내 문턱을 계산하고, 휴대폰 메모에 적어 두세요.
- 홈택스 공지에서 2026년 미리보기 여는 날을 확인하고, 그날 저녁 10분을 달력에 잡아 두세요.
- 부양가족·월세·기부처럼 12월 31일 기준인 것을 가족과 한 번 이야기해 정해 두세요.
수빈 씨는 휴대폰 메모에 '문턱 1,200만, 남은 돈 150만'이라고 적고, 11월 중순에 체크카드로 바꾸라는 알림을 걸어 두었어요. 1월에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볼 때, 그 알림 하나가 '그때 해 둘걸' 대신 '해 두길 잘했다'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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